2025.04.15 발의 ·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작성 및 필수 내용 명시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회의 일시, 안건, 발언 내용, 참석자 성명 등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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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안건별 심의·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회의록에는 출석 임원의 서명이 필요하며, 공개가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결을 통해 비공개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의록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소집되는 이사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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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회(散會)
회의를 잠시 중단하거나 끝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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