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문뿐만 아니라 잡지 같은 정기간행물 구독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정기간행물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도서와 신문 구입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도 포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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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 제1항
변경 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정기간행물 관련 문구가 포함된 구조로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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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정기간행물 구입에 관한 개정 부분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실제로 구매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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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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