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간행물(잡지 등) 구독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도서와 신문 구입·구독 시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 비용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4호
변경 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변경 후
도서·신문·정기간행물·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기간행물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