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스포츠 관람과 참여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스포츠 관련 소득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의2제2항
변경 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뿐만 아니라 '스포츠사용분'도 포함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스포츠 관련 소득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스포츠사용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