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확대
현재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노후 대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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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4호
변경 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이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이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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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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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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