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을 100인 미만 기업으로 넓히고, 1년 미만 근무해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을 넓혀요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기업 범위를 100명 미만으로 넓혀요(안 제2조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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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4호(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정의)
변경 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해서 적용됐어요.
변경 후
적용 대상을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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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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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 등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운영해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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