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전관예우나 무전유죄ㆍ유전무죄 등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과 사법부가 소통하는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을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교사죄 포함)와 이에 준하는 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ㆍ제3항).
나.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을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본원ㆍ지원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및 제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대상사건)
제6조(공소사실의 변경 등)
제6조의2(공소사실의 변경 등으로 인한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등)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제9조(배제결정)
제10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
제11조(통상절차 회부)
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제36조(공판준비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