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중대한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더 많은 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거운 범죄를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지정
살인이나 강간 등 고의로 생명을 해치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힌 범죄(교사 포함)를 국민참여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했어요. 이를 통해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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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지방법원 지원 중 규모가 작거나 여건이 부족한 곳을 의미하는 '소규모 지원'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어요.
변경 후
3. "소규모 지원"이란 규모가 작거나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인적ㆍ물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지방법원 지원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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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규모 지원에 대한 정의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중대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적용과 절차 전환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살인 등 중대 범죄의 특례와 배제 결정에 관한 규정이에요.
국민의 권리 등 기본 원칙과 배심원 명부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검사가 기소(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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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수적 대상사건
법에 정해진 특정 범죄(살인, 강간 등)의 경우, 피고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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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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