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부 대상에 '법인' 포함
현재 개인만 가능했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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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아닌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으로부터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어요. 다만,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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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받거나 모금을 통해 얻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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