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인 대상 기부 제도 도입
현재 개인 위주로 운영되던 고향사랑 기부 제도를 개선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기부하는 법인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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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법인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내국법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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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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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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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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