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법인으로부터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 대상 확대
현재는 개인만 할 수 있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을 법인(기업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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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어요. 다만, 법인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는 주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만 해당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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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받거나 모금을 통해 얻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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