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안제8조(현역정년) ① --------------------------------------------같이 하되,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자녀가 3명인 경우 2년,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3년의 기간을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년에 더한다.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교수등”이라 한다)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수등과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과 연령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
개정안② ----------------------------------------------------------------------------------------------------------------------------------------------------------------------------------------------------------------------------------------------------------------------------------. 다만, 다자녀를 둔 사람의 연령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1.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 대령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제1차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한다.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7세에서 58세 사이
나. 중령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1세에서 52세 사이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6세에서 57세 사이
2.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 대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중령: 51세에서 52세 사이
개정안1. 자녀가 2명인 사람: 61세
2. 자녀가 3명인 사람: 62세
3. 자녀가 4명 이상인 사람: 63세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수등과 군의과ㆍ치의과 장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과 연령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
1.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 대령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제1차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한다.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7세에서 58세 사이
나. 중령
1) 제1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1세에서 52세 사이
2) 제2차 재임용 심사 대상 연령: 56세에서 57세 사이
2.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의 심사
가. 대령: 54세에서 55세 사이.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중령: 51세에서 52세 사이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현행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단서의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군의과ㆍ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5항------------------------------------------------------------------------------------------------------------------------------------------------------------------------------------------.
현행법률 제20803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법률 제20803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