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하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 군인 정년 연장
다자녀를 둔 군인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기존의 현역정년에 각각 1년(2명), 2년(3명), 3년(4명 이상)을 더해 정년을 늘려주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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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현역정년)
변경 전
기존에는 군인의 현역정년을 연령, 근속, 계급에 따라 구분하여 정해두고 있었어요.
변경 후
다자녀를 둔 군인은 자녀가 2명이면 1년, 3명이면 2년, 4명 이상이면 3년의 기간을 각각 현재 정년에 더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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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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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역정년
군인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법적인 나이 제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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