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다자녀를 양육하는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진을 우대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 정년 연장
자녀가 2명인 경우 61세, 3명인 경우 62세, 4명 이상인 경우 63세까지로 정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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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변경 전
순직한 사람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특정 대상자만 특별승진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순직자, 특정 대상자뿐만 아니라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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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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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승진
일반적인 승진 절차와는 별개로, 특별한 공로나 상황에 따라 한 단계 이상의 계급을 높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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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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