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진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 공무원 정년 연장
현재 60세로 정해진 공무원의 정년을 자녀 수에 따라 61세에서 최대 63세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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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3제1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특별승진 대상에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특별승진이나 승진시험 우선응시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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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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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승진임용
일반적인 승진 절차와 달리, 특별한 공적이나 조건에 해당할 때 예외적으로 승진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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