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 공무원 정년 연장
현재 60세로 정해진 공무원의 정년을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요. 자녀가 2명이면 61세, 3명이면 62세, 4명 이상이면 63세까지 일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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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변경 전
공무원이 청렴성, 직무 수행 능력, 예산 절감 실적, 명예퇴직 또는 사망 시 공적이 뚜렷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특별승진이나 승진시험 우선 응시가 가능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요건에 더해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도 특별승진이나 승진시험 우선 응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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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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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승진임용
일반적인 승진 절차와는 다르게, 특정 요건(공적이나 특별한 사유 등)을 갖춘 경우에 특별하게 승진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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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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