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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급 이상인 경우 58세로, 6급 이하인 경우 55세로 정하면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직급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득 단절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조(정년)
제14조의2(다자녀 양육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