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진을 우대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경호공무원 연령정년 확대
현재 5급 이상은 58세, 6급 이하는 55세인 정년을 다자녀를 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각각 1~3년씩 더 늘려주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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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정년) 제1항 제1호 가목
변경 전
5급 이상 경호공무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자녀가 2명인 경우 59세, 3명인 경우 60세, 4명 이상인 경우 61세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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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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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령정년
나이에 따라 정해진 퇴직 시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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