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을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한편, 온라인 인터페이스(Online Interface)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음.
최근 배달플랫폼 등 일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이용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정부는 이러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이용수수료의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자율규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이용수수료의 상한제를 법률에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플랫폼 이용수수료에 차등을 두어 부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이용수수료율 제한)
제21조의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제32조(시정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