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배달 플랫폼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자가 영세한 판매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영세 판매자를 위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온라인 인터페이스(배달 플랫폼 등) 운영자가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영세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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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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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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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처럼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소프트웨어 환경을 말해요. 배달 플랫폼이나 쇼핑몰 앱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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