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권한 대행 시의 임명 범위 명확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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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함.
변경 후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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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이미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도 개정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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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자가 사망, 사임, 파면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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