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한
발의 의원들은 대통령이 자리를 비워 대행자가 권한을 대신할 때, 새로운 정책이나 질서를 만드는 등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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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재판관의 임명) 제1항
변경 전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며,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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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자가 사임, 해임, 사망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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