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2 발의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임명 기한 설정 및 간주 규정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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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변경 전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항 후단의 경우, 국회에서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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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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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
국가 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여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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