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하고, 후임자 선임이 늦어질 때 생기는 재판 공백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인사청문 요청 시기 명시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되기 3개월 전까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기간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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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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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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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
국가 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여 임무를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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