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각장애인과 같은 정보 취약계층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의 배송 방식을 효율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의원 선거 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화
현재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만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도 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내용을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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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만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뿐만 아니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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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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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투표권이나 피선거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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