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발의 ·
시각장애 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도 음성·점자·수화로 된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신설
지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시각장애 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해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되거나 선거공약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선거공보도 만들 수 있게 돼요. 청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처럼 문해력이 낮아 선거공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선거인을 위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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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고,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는 이를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위 내용은 그대로 두고, 시각장애 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선거공보 등(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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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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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자형 선거공보
시각장애인 선거인을 위해 점자로 만든 선거공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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