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발의 ·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를 제공받아 평등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선거공보 제작
기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위주로 마련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이해하기 쉬운 음성, 점자, 수화 또는 쉽게 설명된 형태의 선거공보를 제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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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시각장애 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해 음성, 점자, 수화 또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제작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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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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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공보
후보자의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 배부하는 인쇄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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