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의원 외 16인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4월 13일 제정되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시설로서 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종전부지와 이전부지의 여건,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성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혜택 등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이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관광ㆍ상업ㆍ첨단산업ㆍ주거시설 등으로 구체화하고(안 제2조제9호), 경미한 사항(명칭, 주소, 대표자 등)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안 제10조제3항), 종전부지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정비하고(안 제11조),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근거(안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협의를 촉진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제14조(정부의 재정 지원)
제15조(이전 지역 지원)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등)
제17조의2(이전지역 이주자 지원)
제17조의3(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17조의4(투자심사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의5(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의6(기부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제17조의7(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제17조의8(기부대양여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