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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23년 2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이양하기로 하였는데 동 주요 과제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음.
이에 정부 계획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10만 명이 넘지 않는 도시에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공포일 2025-12-02 · 공포번호 21173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