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인구 10만 명 미만의 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도지사의 권한 확대
인구 10만 명 미만의 지역 중 교통 소통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은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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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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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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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 편의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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