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발의 ·
재난 지역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항목에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항목 확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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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6호
변경 전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간접지원
변경 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혜 등의 간접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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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난지역
태풍, 홍수, 산불 등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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