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대상에 '도시가스요금'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항목 확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시설이 파손되거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항목에 '도시가스요금'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6호
변경 전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변경 후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