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지원 기관을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 지정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기술적인 지원과 데이터 관리, 시험평가 기법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시험평가의 지원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시험평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을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은 결과 분석, 데이터 관리, 기법 연구, 시설·장비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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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험평가
무기체계나 관련 기술이 목표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과 평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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