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인권 정책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권정책의 체계적인 계획과 평가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연도별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 성과를 점검하여 백서를 발간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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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부터 제7조
변경 전
현재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변경 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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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인권정책이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이 법안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에 맞는 행정체계를 갖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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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실제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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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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