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과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정비
정부가 5년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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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5년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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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의 날 지정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인권 보호와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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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을 내놓았을 때 그것이 옳은지, 적절한지를 자세히 따져보고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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