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한국산업은행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같은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새로 만들어, 채권 발행 등으로 돈을 모아 대출·출자 등 여러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려는 법안이에요.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국가첨단전략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을 가진 기업, 그리고 이런 기업과 거래·투자하는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두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같은 지원이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출 중심에 그친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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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7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한 업종의 기업(첨단전략산업기업)과 그와 거래·투자하는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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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새로 생기면서 관련 조문들이 이를 반영하도록 바뀌어요.
한국산업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첨단전략산업기금 관련 업무로 넓어져요.
기존 기간산업안정기금 조항들도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에 맞춰 손질돼요.
국가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에도 기존 특례가 적용되도록 넓어져요.
주식 발행 한도 초과, 채권 양수 등 자금지원 특례가 첨단전략산업기업에도 적용돼요.
시행일과 기금 운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2조에 따라 기금 운용은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년간, 자금지원은 5년간으로 제한되고, 운용 기간이 끝나면 기금의 권리·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잔여재산은 3개월 이내에 국고로 귀속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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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따로 모아서 관리하는 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첨단전략산업 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두는 돈주머니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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