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게임물 내용 수정 시 홈페이지 게시를 의무화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등급 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정 내용의 실시간 공개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변경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6항
변경 전
기존에는 내용 수정 시 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수정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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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게임물 등급을 분류하고 관련 절차를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게임물 수정과 관련된 신고, 공표, 과태료 등 사후 조치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원회 운영 규칙과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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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유통이나 이용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되는 게임 콘텐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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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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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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