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차 등에서 사용이 끝난 배터리(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등급을 나누며, 재제조 배터리의 사업자 등록과 안전검사 체계를 새로 만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에요.
배터리를 떼기 전 성능평가 의무화
전기차·하이브리드차의 소유자는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차에서 분리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평가를 받아야 해요. 리콜이나 무상수리로 배터리가 회수된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평가를 받는 등 상황별로 평가받을 사람을 정했어요. 평가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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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호의7·제1호의8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구동축전지'의 정의만 있고, 사용이 끝난 배터리나 재제조 배터리에 대한 정의는 없음.
변경 후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장착되어 사용이 종료된 구동축전지를 '사용후 배터리'로, 재제조 등급을 받아 수리를 거쳐 다시 만든 구동축전지를 '재제조 배터리'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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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새로운 용어와 안전관리 장이 마련돼요.
쓰던 배터리를 떼어낼 때 성능과 안전을 평가받는 절차가 생겨요.
다시 만든 배터리를 단 차는 팔거나 몰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해요.
배터리를 다루는 사업자의 시설 기준과 감독 방식이 정해져요.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차를 팔면 제재를 받게 돼요.
새 검사에 드는 수수료와 담당자의 책임 기준이 정해져요.
배터리 규정을 어겼을 때의 처벌과 과태료가 정해져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성능평가 의무는 시행 이후 폐차 등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차의 배터리, 시행 이후 리콜 계획 공개·무상수리·배터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사업자 등록과 안전검사도 시행 이후 제작·조립하거나 장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재제조 배터리를 단 차의 소유자는 시행 후 처음 받는 정기검사를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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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동축전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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