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천구역이나 보상 예정 농지 중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하천구역 내 친환경 농산물 재배 시 직불금 인정
기존에는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는 수질오염 우려 때문에 기본직불금을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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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1호다목
변경 전
기존에는 하천구역 내 농지 중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변경 후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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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하천구역 및 보상 예정 농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직불금 신청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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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직접지불금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할 때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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