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공익사업에 포함되어 보상을 기다리는 농지라도,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면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전 농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
공익사업(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인해 농지가 수용되기로 결정되었더라도,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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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2호
변경 전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변경 후
공익사업을 위해 지정된 구역(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에 포함되어 수용 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보상을 받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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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 전 농지에 대한 혜택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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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직접지불제도
농업인들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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