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산업단지·농공단지에 편입됐지만 아직 보상을 못 받은 농지도 일정 조건에서 기본직접지불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전 편입농지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로 지정돼 농지전용이 확정됐지만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면 기본직접지불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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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2호
변경 전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요.
변경 후
기존 제외 규정은 그대로 두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중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토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본다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개정된 단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본직접지불금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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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직접지불금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의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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