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수산업과 어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내용 포함
해양수산부장관이 세우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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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5호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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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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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영향평가등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취약성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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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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