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내용 추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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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후변화 관련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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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자원의 관리와 어촌의 발전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기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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