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후영향평가 제도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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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어촌 영향 등 평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기후영향평가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공이나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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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영향평가등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취약성을 평가하는 것을 이 법에서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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