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대응 정책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기후영향평가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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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어촌 영향 등 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산업·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영향평가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후영향평가와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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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영향평가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취약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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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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