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원 자격 연령 완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나이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바꾸어, 청년층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
변경 후
18세 미만인 사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26조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조항은 시행 전부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설항로표지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항로 표지(등대, 부표 등)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