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못 지켰을 때, 바로 처벌하지 않고 스스로 고칠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을 위한 제재처분 유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바로 처벌하기보다 일정 기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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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변경 후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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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부터 발생한 사안이라도 시행 이후에 처분을 내릴 때는 유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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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민간 업체가 항해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등대, 부표 등)을 대신 관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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