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일시적으로 기준을 못 맞출 때, 바로 처벌하지 않고 시정할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을 위한 제재처분 유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 바로 처벌하지 않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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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변경 후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시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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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설항로표지
국가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며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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