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
발의자들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나이 제한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어, 청년들이 더 일찍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결격사유) 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
변경 후
18세 미만인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설항로표지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개인이나 기업)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항로 표지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