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고, 소상공인의 나이 확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에요.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대신 '나이' 표기 방식으로 변경하여 혼선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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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는 방식이었어요.
변경 후
청소년의 연령 표기 방식을 '나이'로 변경하여 표현을 단순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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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히 숙박업소 등의 과징금 면제 관련 개정 규정은 현재 진행 중인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에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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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만 나이
태어난 날을 0세로 하여 매년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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